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지난달 25일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외국 투기자본이 자국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외국 투기자본이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주주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M&A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주식이 헐값에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독약처방)이라고 불린다.
이에 앞서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정 없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3법의 재·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계는 장기간 경제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기업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가 난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우리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과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한 점을 들어 `말보다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성평등, 청년 정치 참여, 동물복지 등 야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담은 내용 중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입법과제 선정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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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1: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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