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임에도 중고 거래 사기를 수차례 저지르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1년 10개월, 단기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호관찰 기간에도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과 바지 등을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또 온라인 사이트에 금반지 등 값비싼 물건을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물건을 사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돈은 주지 않고 물건만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A군은 사기 13회, 절도 13회 범행 전력이 있었고, 보호관찰 기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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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 2020 at 06: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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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중고거래 사기·절도' 10대 실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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