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 및 차량의 출입금지를 명령했다. 또 반경 10㎞ 야생조류 방역대에 포함된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소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선 축산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과 가금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점까지 중단된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병아리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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