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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0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 보호다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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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성과로 제시한 것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 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검사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이다. 법무·검찰 향후 개혁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현,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을 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중략)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고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과연 추 장관의 말대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진행되는 제도 변경은 검찰의 무력화, 검찰의 경찰에의 권한이양에 불과하다.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등을 거치면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개선책은 검찰의 권한 행사에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 검찰보다 잘못이 훨씬 더 심했던 경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그 권한을 키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부를 없애는 등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졌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국민의 권익이 아닌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제도 변경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검찰개혁인 양 홍보하는 것은 과대 포장이다. 이날 발표한 대로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못해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합하여 총량적으로 나타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국민 권익 침해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범위를 정하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겨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선진 각국이 도입해서 시행하는 이른바 국제표준들이 있다. 기소대배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 검사장 직선제, 판사나 검사와 같은 법집행자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이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부와 같은 부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활시켜야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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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4, 2020 at 06:0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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