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선고가 확정된 심경을 전했다.
이 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 입원 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올렸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렸다.주요기사
그러면서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순간이라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그는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가 실감난다. 감사하다. 죄송하다”면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해 무죄 선고를 내린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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