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인증해 왔다.
그리고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한다.
또한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해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중복적인 현장점검도 최소화 한다.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돼,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제도개선 이후,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면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이 면제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한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해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신청하면 117개 인증항목 중 54개 항목만 심사하게 된다.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ISMS인증 의무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ctober 31, 2020 at 08: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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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선 추진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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