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2.0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혐의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도면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사전에 해당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하도급 업체에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 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현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시점에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화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이뤄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December 02, 2020 at 07: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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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위반한 현대일렉트릭 등 시정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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