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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 2020

아동학대 피해 의심되면 즉시 보호…‘즉각 분리제도’ 도입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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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거부 아동학대 행위자엔 3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턴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그 즉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 아동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지난해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3만건이 넘었다. 학대로 숨진 아동만 4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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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에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 조항이 신설됐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아동 안전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는 즉각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사례관리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후속조치로 아동보호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 관련 자료나 정보를 통합해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했기에 국회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의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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