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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20

“학대 막아야”…21대 국회, ‘징계권 삭제’ 등 아동보호 법안 다수 발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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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20:09 입력 2020.06.11 2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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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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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핑계로 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조문 상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징계권’이라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부모가 9세 아동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해당 사건의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라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이날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자녀 살인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부도 민법의 부모 징계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아동학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이 11일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업무를 거부·방해한 보호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는 국가가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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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 2020 at 04: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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