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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0

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나서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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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물을 확대설치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군은 현재 초등학교 21곳,유치원 9곳, 어린이집 11곳 등 총 4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과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총 5억 5800만 원을 들여 교통시설물을 확대 설치한다. 내포초, 홍남초 등 4개 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홍주초, 금마초 등 7개 학교에는 신호기 12개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옐로카펫, 표지판, 황색복선 도색 등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옐로카펫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올해 총 8곳에 설치를 마쳤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21개 초등학교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도색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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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5: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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