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3일 본관에서 관세조사 담당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의 관련규정 숙지를 통해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수출입 관련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전담한다.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요청,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등 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해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수출입업체가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인천세관 납세자보호팀은 관세사무소·유관협회 및 수출입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ly 13, 2020 at 12: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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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 개최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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