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에 이어 박 시장의 아들이자 유족 박주신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씨의 경우 장례기간 이후에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13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박원순 시장 장례 기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박주신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인력이 투입돼 해당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변 보호 기간은 서울특별시장(葬)이 마무리되는 이날까지다. 앞서 11일 오후 박씨 측 요청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영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11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변보호 결정에서 박씨의 병역 기피 논란을 거론하며 여론이 나빠지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중이 모인 공간에서 혹시나 모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박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면서도 “장례식이 끝나면 그 대상이라 할 수 없어 박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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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신변도 보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해 조치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피해 고소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 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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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12: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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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주신씨도 신변보호 요청…장례 후 해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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