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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성평등 교육 등 사회적 기준 세워 '교사 수업권' 보호해줘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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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등 도덕담당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 수업용 영화 ‘노출 장면’ 이유
시교육청 고발에 검찰 ‘불기소 처분’
수사 1년 만인 지난 11일 광주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이상헌 광주 도덕교사.
수사 1년 만인 지난 11일 광주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이상헌 광주 도덕교사.
“이번 사안을 교실 안 수업 갈등으로 보고 교육적으로 풀지 않았던 게 문제였지요.” 도덕 교과 성평등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보여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이상헌(57·사진) 교사는 12일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1일 영화의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성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이 교사는 “시교육청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 비위 범죄로 정리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해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이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10분)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영화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 문제를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성평등 교육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5·18, 생태환경, 통일 교육 등의 사회적 기준을 세워 교사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배이 교사는 “시교육청은 제가 면담요청을 할 때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다”며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니 시교육청은 제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도덕교사모임은 “배이 교사의 교육 방식이 범죄가 된다면 도덕 교과에 있는 ‘성윤리 단원’의 지도를 포기한다는 집단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해왔다.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은 이날 배이 교사의 직위해제를 중지했다. 하지만 배이 교사는 “‘스쿨 미투’로 조사를 받았던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업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을 일으킨 게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이 교사는 지난 2월 광주지법에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배이 교사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인 그는 1989년 전교조 사태 때 해직됐다가 5년 만에 복직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해왔다. 이상헌 교사로 불렸던 그는 부모 양성 쓰기의 취지에 공감해 어머니의 성을 먼저 넣은 ‘배이상헌’이라는 이름을 선택해 쓰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된 배이상헌 교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lt;한겨레&gt; 자료사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된 배이상헌 교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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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6: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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