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대우…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
납세자권리보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 대응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차등 우대
납세자권리보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 대응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차등 우대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 1명을 채용한다고 27일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며, 부산국세청 산하 수영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되면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민원 처리 ▲기타 납세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이며,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석사·박사 차등우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북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는 우대한다.
임기는 1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619만원 에서 7183만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51-750-733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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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5:2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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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공모 - Daily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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