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지난달 25일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약화와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추 의원에 따르면,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 의원은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September 06, 2020 at 01: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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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 도입으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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