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이른바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만든 대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경비업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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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3: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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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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