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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서울시 민사경, 인권보호 위해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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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준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대기와 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합해 하루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며, 실제 조사 시간은 최장 8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기 전 대면조사가 꼭 필요한지, 전화나 이메일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검찰에 적용되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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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11: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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