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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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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면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기존 법령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본 법무법인의 2020년 3월 10일자 뉴스레터 참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대통령령 등의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P2P업자,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도 금융상품에 포함 (제2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및 그 외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등이 취급하는 상품도 금융상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포섭되었습니다.

나.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예외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하여금 기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별도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및 별표 3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임원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감독규정에서 전담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에 대한 예외도 시행령 제정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외국 지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직접판매업자 및 자문업자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전속된 판매대리·중개업자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 6대 판매원칙의 구체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6대 판매원칙이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각 판매원칙의 적용대상, 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개별 금융업법에서 운영하던 판매규제를 통합한 내용으로서 기존 규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규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별표 4에서는 적합성 및 적정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14조).

또한 위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자체 점검, 민원 또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시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제15조 제6항).

라.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투자성 상품 한정 (제37조) 및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한 명시 (제38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에서 살펴본 사전적 규제 외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고객이 청약 철회시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청약 철회권의 원칙적 전 금융상품으로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성 상품도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얄체결일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투자성 상품의 특성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청약철회권의 대상인 투자성 상품을 고난도펀드(그 중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 고난도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금전에 관한 신탁계약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한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금용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기한을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이를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기간의 범위가 넓어 장기간 불안정한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로서는 이를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 (제44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도 상당히 강화하여 과태로 부과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시 수입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안은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의 구체적 범위를 i) 예금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ii) 대출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한 금액 및 이자수입, iii) 보장성 상품은 금융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은 금액, iv) 투자성 상품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등 및 해당 금전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및 대응

위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 제외 대상 등 많은 사항들을 다시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금년 12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인데, 관련 제정안의 마련 및 입법예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곧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규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현장 및 민원처리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세종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변호사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협업을 이루어, 금융 규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대비한 내부 규정 정비 등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화 파트너변호사 (khmoon@shinkim.com)

정찬묵 파트너변호사 (cmjung@shinkim.com)

윤정옥 파트너변호사 (joyun@shinkim.com)

최윤호 파트너변호사 (yhchoi@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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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05: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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