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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0

국세청 납세자보호심의 11.4% 지각처리…'지연통지' 의무화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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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설치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안건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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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심의 안건 처리일수가 2018년 평균 18.8일, 2019년 18.6일로 법적시한인 20일 가까이 되어 처리가 완료됐다. 문제는 20일을 넘겨 처리한 안건도 2018년 19건, 2019년 13건이나 됐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안건을 처리한 평균 일수가 2018년 16.4일, 2019년 14.8일이었으며 20일을 넘겨 처리한 건수는 2018년 3건, 2019년 5건이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경우 평균 처리 일수는 2018년 16.9일, 2019년 13.9일이었으며 시한을 초과한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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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사유는 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 등이다.

이에 양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요청내용 보정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처리기한 초과 사유 통지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지연 통지를 안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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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0 at 06:5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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